인사혁신처에서 다자녀 공무원 승진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핵심적인 사안은 무엇이며,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정책을 입법 예고 했는지 알아봅시다.
다자녀 공무원 승진
다자녀 기준
이번에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뀌면서, 아이 2명만 낳아도 다자녀 부모가 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대사항
1. 경력단절 :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부모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경력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인데요. 변경 전에는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승진우대 :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방안도 마련됩니다. 각 부처가 승진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자녀는 아니지만 앞으로 고속승진이 가능해집니다. 공무원 승진을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은 최대 5년 단축됩니다. 현재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이 11년으로 줄어듭니다. 이론적으로는 20대 후반, 30대 정부 부처 국장 탄생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나치게 세분된 인사운영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의 조치도 포함됩니다.
이유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위기 극복과 역량 있는 공무원의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너무나 낮아진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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